# 대포통장 양도 형량

대포통장 양도는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통장을 불법적으로 양도·대여·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규모나 횟수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보통 초범 시 벌금형이나 징역 1~2년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이 법은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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