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배임

대표이사 배임은 상법 제383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신임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을 해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통해 개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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