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 공동재산 횡령

대표자 공동재산 횡령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공동재산)의 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대표자가 회삿돈을 개인 투자나 사적 용도로 빼돌리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회계 조작을 통해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유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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