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허위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진짜 의사와 다른 허위의 의사표시를 서로 합의(통정)하여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단순히 속으로 생각만 다르거나 상대방이 모르는 허위 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알고 합의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예를 들어 세금 회피를 위해 매매 계약을 가장한 증여처럼 가짜 계약 뒤에 숨겨진 실질 계약(은닉행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은닉된 실질 계약은 별도로 유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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