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비 편취 사기

대행비 편취 사기란, 대리인 행세를 하며 의뢰인에게서 대행 수수료나 비용을 미리 받는 척 속여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탐정이나 변호사 등을 사칭해 이혼 대행, 채권 추심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거나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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