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입구 점거

'대형마트 입구 점거'는 대형마트 입구를 불특정 다수인이 물리적으로 점유·방해하여 영업 활동을 저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점포점거죄(형법 제319조 제2항)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트의 정상적인 입장·출구 통행을 막아 매출 손실 등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로, 경찰 출동 시 강제 해산·체포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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