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트럭으로 도로

한국 법률상 대형트럭은 총중량 12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를 의미하며, 이를 운전하려면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운행 시 총중량은 40톤 이하, 축중량은 10톤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경찰서장 허가와 안전검사가 필수입니다. 일반인은 2종 보통 면허로 4톤까지, 1종 보통으로 11.5톤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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