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내용 무단

'대화내용 무단'은 타인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법률상 이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캡처 내용에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나 사생활 침해가 동반되거나 다수에게 퍼뜨린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