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로 외모·신체를 평가하는

댓글로 타인의 외모나 신체를 평가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07조(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SNS나 커뮤니티에서 원본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평가·비난할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의적 의도가 없더라도 확산 시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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