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로 욕설·비하 표현

댓글로 욕설·비하 표현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담지 않은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예: "쓰레기 같은 인간", "더러운 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감정 표현이 있어야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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