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진

'던진'은 한국 형법에서 직접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며, 주로 폭행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물건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물건을 이용한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되어 형법 제260조(폭행죄)나 가정폭력처벌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물건의 종류와 사용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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