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진 폭행죄

'던진 폭행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형법 제260조(공동폭행 등) 또는 폭력행위등처벌법에서 규정된 폭행죄에서 '던지기' 행위를 통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던져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위험한 물건(예: 벽돌, 병 등)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처벌은 폭행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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