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 신고

‘데이트폭력 신고’란 교제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폭행·협박·스토킹·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112 등)에 이를 알리고 보호와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를 하면 긴급출동, 임시분리,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가해자는 형법상 폭행·상해·협박·스토킹·성범죄 등 관련 죄명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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