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민법 제703조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특정한 작업(원인물 또는 용역의 완성)을 완료하도록 의뢰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주로 건설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제작 등에서 사용되며, 계약 당사자는 작업의 완성 책임과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청계약과 달리 원청-하청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작업 위탁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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