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음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법률적 정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음주운전(0.03% 이상 0.08% 미만)과 위험운전(0.08% 이상)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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