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집회

도로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 중 도로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모여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 신고와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야간이나 특정 장소에서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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