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통제

도로통제는 도로법 제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공공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특정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공사, 재난, 행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되며, 통행금지 구간 표시, 우회로 안내, 통제 기간 공고 등의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일반인은 통제 구역 진입을 피하고 공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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