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에 폐자재·장비

'도로 위에 폐자재·장비'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도로 위에 폐자재나 건설 장비 등을 방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교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 시 즉시 제거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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