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점거

도로 점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차량이나 물건, 사람 등으로 도로를 불필요하게 점유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위반이나 불법 시위로 인한 도로 장악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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