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중앙에 구조물

'도로 중앙에 구조물'은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으로 인정되는 황색 노면 표시(실선이나 점선 등) 외에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등의 물리적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고 중앙선 침범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황색 표시가 아닌 이러한 구조물이 중앙선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넘어 추월 시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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