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망 못

'도망 못'은 한국 형법상 공식 용어가 아니며, 해상사고 등에서 선장이나 책임자가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이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구금과 노역을 동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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