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장 운영

'도박장 운영'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박 행위를 주관·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 도박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공공의 도덕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나 사설 도박장처럼 돈을 걸고 승부를 겨루는 장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