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사용

'도박 사용'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니며, 도박죄(형법 제247조)에서 재물의 승부를 겨루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돈(돈이나 물건)이 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의도가 있으면 불법으로, 단순 오락 목적의 작은 놀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발 시 사용된 판돈은 범죄 도구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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