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원조

도주원조란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을 돕거나 원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도주범을 은닉·보호하거나 도피에 필요한 물품·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범죄의 경중과 도주 상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정한 사법 절차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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