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차량 특가법

'도주차량 특가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가상의 용어나 오타로 보이며, 한국 법률 체계에서 도주 차량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별도의 '특가법'은 없습니다. 도주 차량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치명적 사고 도주) 등 기존 법률로 처벌되며, 공소시효는 일반 범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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