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치상 도주치사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여 처벌을 받는 범죄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주치사'는 동일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더 무거운 처벌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조·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할 때 적용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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