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한국 민법에서 '돈'은 금전으로, 대표적인 대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며 매매계약, 고용계약 등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는 현금, 통화 등으로 교환 가능한 형태를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전되어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합니다. 법률적으로 돈은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이러한 계약 실무에서 핵심 교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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