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받아주는곳

‘돈받아주는곳’은 법률 용어로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으며, 주로 불법 사설 도박이나 사기 사이트에서 돈을 쉽게 준다는 허위 광고로 유혹하는 사기 행위를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이러한 곳은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뜯어내거나 도박 중독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나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가 발생하니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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