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빌려주고 안

'돈빌려주고 안'은 법률 용어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나 합의서 같은 증빙이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공시송달, 재산조회 등의 절차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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