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 종료 후

'동거 종료 후'는 법률적으로 부부나 동거인이 동거 생활을 끝낸 시점을 의미하며,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공동 생활 의무가 끝난 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부터 과거 부양비나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반인은 이 용어를 통해 과거 비용 정산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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