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게 인 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
'동료에게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는 표현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인사고과 불이익)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불법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