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에게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

'동료에게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맥락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거나 회사·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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