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게 인 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
'동료에게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맥락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거나 회사·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