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에게 인사고과

'동료에게 인사고과'는 한국 노동법상 공식 용어는 아니며, 주로 직장 내에서 동료로부터 받은 인사평가(성과평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해고·감봉 등의 징계 제한과 연계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동료 평가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해고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고과는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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