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학대죄

동물보호법 학대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행위(예: 구타, 굶김, 성적 학대 등)를 처벌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동물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목적으로, 신고 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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