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동물학대(動物虐待)의 법률적 정의
동물학대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때리거나, 굶기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훈육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동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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