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괴롭힘

동물 괴롭힘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동물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채찍질, 구타, 굶주림 유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구체적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 학대나 길고양이 괴롭힘 등 일상적 상황에서 이를 피해야 하며, 목격 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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