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도박 경기 주최

'동물 도박 경기 주최'는 형법 제264조(도박죄) 및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개·말 등의 동물을 이용해 경주나 싸움 등을 통해 승패를 예측하고 금전적 이익을 걸어 도박을 벌이는 행위를 주최·개최·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동물 학대와 불법 도박을 동시에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도박과 달리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므로 처벌이 더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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