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유기 벌금

'동물 유기 벌금'은 동물을 주인으로부터 버리거나 방치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나 야생에 버린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동물 학대 방지와 책임 있는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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