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동성 친구에게 반복적으로'는 한국 형법상 스토킹처벌법에서 반복적·지속적인 접근·추적·방해 행위를 의미하며, 동성 친구 관계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해 지속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의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의 반복성으로, 1회 이상의 연속적 접촉(연락, 방문 등)이 해당되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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