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 공동자금

'동업자 공동자금'은 동업자들이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거나 모은 자금을 말하며, 민법상 조합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되어 각 동업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금은 사업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 유용 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공동 사업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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