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유포하겠다
'동영상 유포하겠다'는 표현은 주로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또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유포뿐 아니라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행위도 1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즉시 고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적용됩니다.
0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