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연대보증하는 행위가 본인(보증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을 위반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채권자에게 즉시 전체 채무를 청구당할 수 있는 강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채권계약서에 '연대' 명시가 없으면 일반보증으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해야 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경우 보증인은 이를 주장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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