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인 범위(대기업집단)

'동일인 범소(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을 판단할 때, 한 사람(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기업들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 선임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회사들을 포함하며, 총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개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규제(지분 취득 제한 등)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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