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기 방임

'두기 방임'은 형법상 타인에게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예: 부모나 보호자)이 아동이나 노인 등의 보호 대상자를 방치하여 생명이나 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학대가 아닌 '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방임으로, 보호 대상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먹이 주기, 의료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처벌은 사망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