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에서 껴안는

한국 형법상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뒤에서 안아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액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목적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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