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차 앞에서

'뒤차 앞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끼어들기 위반의 핵심 사례로,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앞 차량(뒤차) 앞으로 무단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차량 대열 사이 진로 변경은 안전거리를 확보한 한 정상적이지만, 정체된 차량 앞으로 새치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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