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한국 법률에서 드론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이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게 150kg 이하의 원격조종 비행장치 또는 무인비행기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활용과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은 비행 승인 제도, 안전 기준 준수 의무, 그리고 불법 비행 금지 규정으로, 일반인은 드론 조종 시 사전 등록과 비행구역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보안법 등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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