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장치신고 위반

드론 장치신고 위반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무게 250g 초과 드론이나 카메라 장착 드론 등을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치 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드론의 안전관리와 추적을 위한 필수 절차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드론 구매 후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운용은 사고 시 책임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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