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후 폐업

'등록 후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즉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공시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관리를 종료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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