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에서 휴대전화로 신체를

'등에서 휴대전화로 신체를'은 한국 형법상 특정 범죄 표현으로 보이는 바, 법률 용어 사전상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된 자료에서 관련 법적 규정이나 판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맥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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